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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현안보고
2011-12-26 조회수 : 6348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성기철 서기관 연락처2156-9811

목 차

 

Ⅰ. 그동안의 경과 1

 

 

 

Ⅱ. 주식처분 명령 4

 

1. 처분명령 내용 4

2. 처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로 한 이유 5

3. 주식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 7

 

 

 

Ⅲ.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 처분명령을 한 이유 14

 

 

 

Ⅳ.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 관련 17

 

 

 

< 별첨 >

 

1. 녹십자생명보험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요약) 18

2.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요약) 20

3.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례(보도자료 발췌) 22

4. 관련 법령 2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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