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현안보고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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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성기철 서기관
연락처2156-9811
목 차
Ⅰ. 그동안의 경과 1
Ⅱ. 주식처분 명령 4
1. 처분명령 내용 4
2. 처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로 한 이유 5
3. 주식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 7
Ⅲ.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 처분명령을 한 이유 14
Ⅳ.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 관련 17
< 별첨 >
1. 녹십자생명보험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요약) 18
2.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요약) 20
3.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례(보도자료 발췌) 22
4. 관련 법령 2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