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기준 관련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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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5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이준수 팀 장
연락처2156-9815
◇ ’11.12.26(월)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중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기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인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하되,
ㅇ 개인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경우라도 “소득·재산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ㅇ 동 사항은 관련 법규 시행일 이후 신규 발급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발급된 신용카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갱신발급도 가능함
□ 따라서, 개인신용등급 7등급이하인 사람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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