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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11-12-28 조회수 : 7035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조 서기관 연락처2156-9871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1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12.28(수)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ㅇ 금번 규정개정은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해온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ㅇ 개정된 규정내용은 관보게재('12.1.3 예상) 즉시 시행될 예정

 

 

    ※ 단, 일부 내용은 시행시기를 별도로 정함(첨부자료 참고)

 


< 그간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 >

 

■'11.5.19, ELW 추가 건전화방안 마련

 

■'11.8.31,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개선방안

 

■'11.10.17,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

 

■'11.11.23, 시장건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IPO제도 개선방안


□ 금번 규정개정을 통해 주문기술 고도화 등의 투자환경을 반영하여 매매주문 처리에 대한 규제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ㅇ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여력 확대 및 증권사의 증권인수역량 제고, 증권발행시장의 건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1228_보도자료_금투업규정및증발공규정개정(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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