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제․개정 확정
2011-12-28 조회수 : 692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박권추 팀 장 연락처2156-9914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1.12.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IFRS 제1019호 기준서 “종업원 급여” 및 제1113호 기준서 “공정가치 측정” 제(개정사항을 최종 확정)채택하였음

 

    * 동 사항들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11.11월)

 

  ◦ 주요 내용

 

   ⅰ) [종업원 급여]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종전에는 당기 또는 이연인식 모두 허용하였으나,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붙임1)

 

   ⅱ) [공정가치 측정] 종전에는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몇 개의 기준서에 분산·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단일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붙임2)

 

  ◦ 금번 제·개정내용은 ’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공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해 동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들은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제·개정한 영문 IFRS(原文) 중 연결관련 5개 기준서는 국제적으로 시행시기 논란*이 있어 추후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한국도 채택시기를 결정할 예정임(붙임3)

 

    * (예시) EU측 회계기준 자문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개정기준의 준비기간 부족, IFRS 10의 추가개정 등을 이유로 IASB에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1228 K-IFRS제개정 보도자료[fn, 배포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