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의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 방안 마련·시행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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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박정원 사무관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 유선근 팀 장
연락처2156-9683
Ⅰ. 추진 배경
□ 금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그간의 금융감독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
ㅇ 제재 및 검사 절차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형식화
ㅇ 제재내용 공개의 범위가 협소하고, 공개내용이 부족
□ 금융위·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 및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을 시행키로 함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검사 및 제재절차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수검부담을 완화
ㅇ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시행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 사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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