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2012-01-11
조회수 : 9059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관리보수(총 판매보수의 30%)를 신설하되, 해약시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수준으로 제한
□ 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현행 100% 인정)로 제한
< 규정 개정(안) >
|
현 행 |
개정(안) |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100%) |
판매보수(70%)+유지보수(30%) |
표준해약공제액 |
연납순보험료 5% × 납입기간 |
(연납순보험료 5% × 납입기간) - (유지보수) |
신계약비의 이연한도 |
표준해약공제액의 100% |
표준해약공제액의 50%* |
* 이연한도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
※ 별도 보도자료(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