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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2012-01-11 조회수 : 9059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관리보수(총 판매보수의 30%)를 신설하되, 해약시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수준으로 제한

 

□ 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현행 100% 인정)로 제한

 

 

< 규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판매수수료

판매보수(100%)

판매보수(70%)+유지보수(30%)

표준해약공제액

연납순보험료 5% × 납입기간

(연납순보험료 5% × 납입기간) - (유지보수)

신계약비의 이연한도

표준해약공제액의 100%

표준해약공제액의 50%*

 

 


   *  이연한도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

     ※ 별도 보도자료(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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