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2)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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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조사1국 부국장
연락처2156-9912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1. 18.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36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 주요 고발사건으로는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주식카페 운영자가 여러 종목의 주식을 먼저 매집한 뒤 카페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에 먼저 매집한 물량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부정거래행위를 하였고,
- 그 과정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시세조종에 동참하도록 유인․독려하면서 공동으로 시세조종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T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