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2-01-18
조회수 : 7231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철 팀장
연락처2156-9912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 1. 18. 제2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더존비즈온,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아이디엔에게 과징금 부과조치를,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지엔텍홀딩스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 및 동사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한 ㈜삼화상호저축은행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8)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