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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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성기철 서기관
연락처2156-9811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이재용 팀장
연락처2156-9811
□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동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함
◦ 다만, ’10년말 기준으로는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므로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금융위원회는 2012. 1. 27.(금)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Ⅳ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음
◦ 보고받은 사항은 정기(반기별) 적격성 심사결과 및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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