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사항(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개정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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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기획행정실
담당자이귀웅 사무관
연락처2156-9423
담당부서금융위 기획행정실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423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파리 시각으로 '12. 2. 16.(목) 11:00 파리 OECD 본부에서 FATF 권고사항(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FATF 권고사항(1990년 제정)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불법 금융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국가간 상호평가를 통해 전세계 180개국에서 효과적으로 수용·이행되고 있음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자금세탁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조치를 취하는 리스크중심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의 전면 도입
-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고객·상품·서비스 등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경감 조치를 차등 적용
② 최근 국제사회의 현안과제 및 새로운 위협에의 대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