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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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이귀웅 사무관
연락처2156-9410
제목: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27일(월) 국회 본회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 특정금융거래보고법('01년 제정)의 주요내용
-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고객확인 등 예방조치
- 검·경·국세·관세청 등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및 국제적 정보교환
- 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등
□ 금번 개정내용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 회의(‘09.6월)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청의 FIU 정보요구 기준을 완화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① (내부통제체제 구축) 현재 업무규정에 반영된 이사회·감사·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과 책임,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행평가 근거 등을 법률에 반영하여 명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