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2012-03-07 조회수 : 7067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41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우석 팀 장 연락처2156-9841

□ 그린손해보험㈜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요구 조치(2011.12.22.)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2012.2.17)하였음

 

  * 유상증자, 조직·인력감축 및 급여반납 등을 통한 사업비절감, 언더라이팅 강화 등을 통한 손해율 개선, 동 회사의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등

 

□ 금융위원회는 2012.3.7.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음

 

  < 승인 조건 >

 

 ㅇ 2012.3.30.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것

 

 ㅇ 2012.3.30.까지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주식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제3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을 완료할 것

 

 ㅇ 2012.3.30.까지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 위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된 것이며, 그린손해보험㈜는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307_그린손보_경영개선계획.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