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IT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계획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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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전자금융팀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491
가. 추진배경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규개위를 통과(3.22일)하여,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15일부터 시행 예정
□ 시행령 시행일부터는 CISO가 임명 운영되어야 하므로 금융회사들의 사전 준비 필요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 「금융IT분야 보안강화 종합대책(’11.6월)」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1.11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ㅇ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