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2012-04-04 조회수 : 7911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황성관 팀 장 연락처2156-9835

 
Ⅰ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88년), 퇴직연금(’05년), 개인연금(’94년)의 3층보장체계를 운영

 

 3층 보장체계 규모

 

1층 보장

(기초생활)

 

2층 보장

(안정적 삶)

 

3층 보장

(여유있는 삶)

 

 

 

 

 

연금저축*(68.2조원)

국민연금

(348.9조원)

 

퇴직연금

(54.3조원)

 

개인연금

(177.2조원)

 

 

 

 

 

 

 

연금보험(109.0조원)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10년 이상 불입, 55세이후 부터 5년이상 연금수령)을 충족時, 年납입액(4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01년 도입)

 

□ 우리나라(2010년 기준) 출산율은 1.23명(EU 1.6명, ‘08년 기준)인 반면, 평균수명은 80.8세(EU 79.4세), 65세이상 인구비중이 11.3%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

 

 ◦ 이와 같이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에만 의존하여 은퇴자산을 준비하는데 한계

 

□ 따라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등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의 사회적 역할.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40년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수준으로 OECD평균(57%)보다 낮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404(보도자료)연금저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