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설치 ·운영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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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서민금융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2156-9475
1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설치
□ (신고센터) 금감원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
* 금감원 부원장을 센터장으로 유관기관 직원 등을 포함 최대 100여명 투입하며, 현재 운영중인「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개편하고, 4.18(수)AM 10시에 금감원 7층에서 현판식을 개최
◦ 신고기간 : ‘12.4.18(수) ~ 5.31(목) (총 45일간)
(전화신고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 18:00)
◦ 신고대상 :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
◦ 신 고 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 정보 보유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등
◦ 신고 방법
- 전 화 : 국번없이 ☎ 1332번
- 인 터 넷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 방 문 : 서울 본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