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공시위반 조사결과 조치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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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철 기업공시조사팀장
연락처2156-9915
□ 금융위원회는 2012. 4. 18. 제8차 정례회의에서
◦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2009. 5. 12.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및 2009. 5. 29.부터 2010. 8. 30.까지 사이에 사업보고서 등 6회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화리가 실질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기재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였음
* 2010.11.10. 동사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10.11.9.)에 따라 실질주주가 장화리임을 확인하고 최대주주 변경(추재신→장화리) 공시(수시)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 4. 13. 제8차 정례회의에서
◦ 장화리(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상기 증권신고서의 신고 당시 이사로서 동 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추재신으로 거짓기재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였음
◦ 현대증권㈜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기업실사 과정에서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임을 알았음에도 증권신고서에 추재신으로 거짓기재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19백만원”을 부과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