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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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54
1. 추진 배경
□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수수료를 둘러 싼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음
ㅇ 이러한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ㅇ 종합대책 중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20세 이상)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6등급 이내)를 보유한 경우에 발급 가능(令 안 제6조의7제2항 , 規定 안 제24조)
* (성년 적용 예외) 정부 등의 정책적 필요(복지예산 지원)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만 18세 이상으로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 (신용등급 적용 예외)
-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입증이 가능한 저신용자
- 직불카드이나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겸용카드
⇒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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