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4-19 조회수 : 5743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추진배경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12.2.27)」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19 ~ 5.28)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 근거 마련

 


 □ (현행) 최근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높은 대출 증가세 지속

 

 □ (개정)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10725_신협법시행령 개정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협법시행령 개정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