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1)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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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유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유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조사1국 부국장
연락처2156-9912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4. 25.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테마주를 대상으로 한 3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11인을 검찰 고발하고,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는 지난 ’12. 3. 9. 첫번째 조치한 이후, 두 번째 조치 사례임
□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급등락하는 테마주에 대해 시장감시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2. 주요 적발 내용
(1) 증권포탈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정거래행위
◦ 상장법인과 특정인 등 관련 허위 풍문을 인터넷 증권포탈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시키고, 주가상승시 사전매집한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P사 등 17개사 주식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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