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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2012-05-06 조회수 : 96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서재홍팀장 연락처2156-985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영준서기관 연락처2156-9851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5.6(일) 새벽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11.9.18.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4개사(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에 대하여

 

  ㅇ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였음

 

    ※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예보)120505_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관련 Q&A(배포용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예보자료)120506_5천만원 초과자(영업정지 저축은행)(final).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506_유예저축은행 조치_보도자료(본문)_게시용(공공).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506_유예저축은행 조치_보도자료(붙임)_게시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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