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2012-05-07 조회수 : 7827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12


Ⅰ. 개정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었던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ㅇ 전년말 행정지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변경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을 제도화하여 자본충실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ㅇ 금융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근저당 및 담보물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 

 

 

Ⅱ. 주요 내용

 


1 은행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 (검토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은행산업에 대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부각

 

  ①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ㅇ 과도한 경기 순응성으로 인해 위기를 촉발하는 버블 형성

 

   ㅇ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수익성만 추구하는 현상이 확산되었고 유동성 관리 실패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504_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보도자료, 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