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재입법 추진]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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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853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法과 原則에 따라 부실저축은행 정리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ㅇ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감독강화 및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였음
□ ’11.10월 동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ㅇ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同一한 내용으로 再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함
※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11.11월 완료
Ⅱ. 향후 추진계획
□ ’12.5.11일 입법예고(10일간) 이후 ’12.5월~6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 제출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