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06-05 조회수 : 8317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김시목 사무관 연락처2156-9681

□ ’12.6.5(火)「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11.10.20~‘11.12.15 관계부처협의, ’11.12.16~’12.1.5 입법예고, ’12.3.8 규개위 심사, ’12.5.29 법제처 심사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붙임3 참조)

 


□ 동 법률안은 ’12.6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붙임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2. 제정안 주요내용
               3. 입법예고 이후 주요 수정·보완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_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_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3_주요_수정보완사항.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