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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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33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한구 팀 장
연락처2156-9833
-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공시
-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 펀드 운용수수료 체계 개선을 통한 수수료 부담 경감
1 추진 배경
* 다수의 국민들이 노후대비자금 마련, 사망위험 보장 등을 목적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시장규모(FY11년말 현재) : (계약건수) 816만건, (연간 수입보험료) 25.2조원, (적립금) 76.0조원
* 최근 시민단체 발표(금융소비자연맹)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낮은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주요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수준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보험산업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사업비, 수익률 등)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공시 및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
ㅇ금융발전심의회 분과회의(5.9), 공개토론회(보험연구원, 5.18) 등을 통해 학계, 연구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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