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2-06-13
조회수 : 5860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남택중 사무관
연락처2156-9423
1. 추진배경
□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일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1)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법 제4조 개정)
□ (현행) 금융회사는 불법재산·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 임의 보고
* 기준금액 : (‘01년 법제정) 5천만원 → (’04.1월) 2천만원 → (’10.6월) 1천만원
□ (개정안)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하여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함
◦ FATF* 국제기준은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FATF로부터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받아 왔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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