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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2-06-21 조회수 : 9965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서기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 ’12.6.21(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2.14~23, 3.9~18 관계부처 협의, 2.24~4.3 입법예고, 6.14 규개위 심사, 6.19 법제처 심사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붙임1 참조)

 

□ 동 시행령 개정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중 시행될 것임

 

 ㅇ 다만, 세부시행사항 준비 등을 위하여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제도 도입 등은 공포 후 2개월 등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 붙임 : 1.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보완사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붙임1)-자본시장법 시행령 주요수정사항.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붙임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붙임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621-보도자료-자본시장법시행령 차관회의 통과(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628_보도자료-자본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차관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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