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 방안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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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호종 팀 장
연락처2156-9854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카드업계는 ’07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최고 4.5%에서 1.8%로 인하하고,
ㅇ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지속 확대
□ 그러나, ’78년 도입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비합리적인 업종별 수수료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
ㅇ 특히,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
□ 이와 관련 ’12.3월「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개편의 기본 방향성이 제시
ㅇ 정부는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 KDI·금융연구원·삼일PwC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12.4.26)를 통한 가맹점·소비자단체·카드업계 등의 의견수렴
- 감독당국·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12.4월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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