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 시행에 대비한 국내 대응현황 및 계획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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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이준수 팀장
연락처2156-9812
1. 볼커룰 개요
□ ’10.7월 미국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된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소위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
◦ 볼커룰에 따라 은행의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 및 사모투자·헤지펀드(private equity & hedge funds) 투자 등이 제한되는데,
* 단기매매차익을 위해 은행 등이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 규제대상 은행은 법 발효일(’12.7.21.)로부터 2년의 경과기간 이내(’14.7.21.)에 모든 규제내용 이행 필요*
* '12.7.12. 현재 세부 시행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 연준 등은 규제대상 은행의 성실한 준비노력 요구 (특히, 최근 JP모건체이스의 파생금융거래 손실을 계기로 볼커룰 시행 필요성 여론 확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