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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한국-한주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2012-09-05 조회수 : 74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사무관 연락처2156-9861

 □ 금융위원회는 ’12.9.5.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12.5.6.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우리금융․하나․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하였음

 

   * ’12.5.5. 기준 순자산(관리인 보고 기준):솔로몬△7,583억원,한국△1,868억원,한주△1,072억원

 

  ㅇ 계약이전 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2.9.10.부터 인수저축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

 

   -다만, 기존 영업점 가운데 일부는 폐쇄될 예정이므로 인수저축은행의 안내에 따라 기존 거래 영업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영업점을 통해 이용이 가능(붙임1 참조)

 

  ㅇ 계약이전 되지 않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12.9.10.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예금보험공사는 ’12.9.7.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안내할 예정

   **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해 부실저축은행을 대신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5천만원 한도의 금전

  *** 보호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 향후 해당 저축은행 파산재단에서 수령할 파산배당금의 선지급금의 성격을 지닌 금전

 

  ㅇ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하여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임

 

□ 인수저축은행은 추가 증자(우리금융저축은행 1,000억원, 하나저축은행 544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임

 

  ㅇ 증자 결과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 10%, 하나저축은행 12%, 예나래저축은행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으로 여·수신 대부분이 인수 저축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ㅇ 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함

 

 

 ※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신규인수자에 대한 저축은행 영업인가 등 계약이전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으로,

 

  ㅇ 인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5천만원 이하 예금자(계약이전 대상)들의 예금 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조치

 

  ㅇ 다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12.9.10.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임

 

    * 예금보험공사는 ’12.9.7.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안내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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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5-(금융위)보도자료_솔로몬_한국_한주_계약이전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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