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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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철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 9. 12. 제17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한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에게 과태료 부과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코콤에게 과징금 부과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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