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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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8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개정배경
□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경제적인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 제시
2.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동 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 부담 경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