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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누출 사고 관련 금융권 지원대책
2012-10-16 조회수 : 1015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ㆍ은행과ㆍ보험과 담당자이종민 서기관 연락처2156-975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ㆍ은행과ㆍ보험과 담당자 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75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ㆍ은행과ㆍ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2156-9751

 1. 금융위원회는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①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

  ㅇ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5억원 한도),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특례보증 지원

      * 보증료율(0.1%) 및 보증비율(90%) 우대 등

  ㅇ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증 지원 추진

  ㅇ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

      *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로 한정

     ☞ 연락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②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농림수산업자 재해 특례보증

  ㅇ 피해 농어민에 대해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100%) 우대

  ㅇ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

      *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로 한정

     ☞ 연락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 2080-6592

 

 ③ 「중소기업은행」 자금지원

  ㅇ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자금*’ 공급

     * 1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금리 1%p 범위 내 추가 감면

  ㅇ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

     *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로 한정

  ㅇ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1)에 대하여 부도처리 유예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금리 및 수수료 우대2) 등 지원

     1) 수출품 선적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만불 이상 또는 당기  매출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50% 감면, 신용장발행수수료 감면 등

 

 

 

2. 아울러, 은행권 및 보험사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

     * 은행연합회 등에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ㆍ발표할 계획

 

 ① 은행권 자금지원 확대 유도

  ㅇ 시설‧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  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우대금리 적용**

     * 여신관련수수료, 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등
    **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등 상세 지원방안 발표예정

  ㅇ 상환(분할)도래 여신을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하고 은행별로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

 

 ② 보험사의 보험금 등 조기지원 유도

  ㅇ 보험사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

    - 가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

    -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조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차량소유자 불편을 최소화

  ㅇ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출금 지급(신청후 24시간 이내)

  ㅇ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

 

 

 

3. 금융위원회는 상기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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