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
2012-10-19 조회수 : 593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 제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ㅇ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합리화 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을 개정(10.15 시행)하였고,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와 공동으로「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합리화되고, 과도한 이용한도 부여와 구매권유가 차단됨으로써,

 

 ㅇ 카드사의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

 

 

Ⅱ.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 개정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 내용

 

 ㅇ 원칙적으로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발급

 

 

종 전

개 선

만 18세 이상인 자

 

- 미성년자도 발급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소득증명서류 제출

 

◇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로 한정

* 민법 개정으로 ’13.7월부터 19세 이상

(적용예외)

① 정부․지자체 정책적 필요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 가능자

<신 설>

 

 

 

 

 

개인신용 1~6등급 이내

 

(적용예외)

① 결제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거나 본인이 입증

 

직불 기반 겸용(체크․소액신용)카드

* 소액 신용결제 한도 최고 3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1019_(보도자료)_신용카드_발급_및_이용한도_합리화_대책_등.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