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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 발행ㆍ공시 규정 변경 예고
2012-10-22 조회수 : 864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5

 □ 정부는 최근 발표한 “CP시장 대책”(9.25일), “CD금리 개선방안” (8.22일)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0.22일(月)부터 40일간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예고함

 

 

< 주요 내용 >

 

□ CP 시장 대책 관련
   
  ◦ (i)만기 1년 이상, (ii)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증발공 규정)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 CP의 MMF 동일인 편입한도 축소(금투업 규정)

 

      * (현행) 모든 채무증권에 대해 A1등급은 자산총액의 5%, A2등급은 2% 이내(개선) CP 편입한도는 축소(A1등급 3%, A2등급 1%)
    
  ◦ 증권사 ABCP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금투업 규정)

 

      * 매월 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재

 


□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방안
  
  ◦ 만기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증발공 규정)

 

      * 전자적으로 등록ㆍ발행하여 발행사의 발행한도, 발행잔액, 신용등급 등이 상시 공개되는 등 정보공개장치가 보완되어 있는 점을 감안
  
  ◦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발행시장 업무(인수)와 유통시장 업무(매매․중개) 사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 완화(금투업 규정)

 

      * 기업어음의 경우에도 단기자금조달 수단임을 감안하여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12.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전자단기사채의 당일결제 허용(금투업 규정)

 

      *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부터 결제가 가능하나,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과 성격이 동일함을 감안

 

□ CD금리 개선방안 관련
  
  ◦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에 대해 CD 호가내역을 협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금투업 규정)

 

      *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에는 금리를 관리‧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는 관련 의무가 없음

 

 

< 향후 일정 >

 

 □ 규정변경 예고 : 10.22~12.1일 (40일간)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증선위․금융위 의결(11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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