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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전후의 공매도 동향 및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
2012-10-25 조회수 : 709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9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조운근 팀 장 연락처2156-989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은 ‘12.10.25일 정례기자브리핑을 통해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 전후의 공매도 동향‘과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최근 공매도 동향을 살펴보면,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 10월(10.1~18일간) 평균 공매도 대금은 1,875억원으로 금년 4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공매도 잔고도 8월말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 시행 이후 다소 증가하였다.

   * 공매도잔고 : 5.2조원(8월말), 5.4조원(9월말), 5.6조원(10.18일)

 ※ 금융위는 지난 8월 30일부터,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는 인적사항과 공매도 종목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는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최근 공매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9월 중순 이후 글로벌 경기 부양책 효과 감소 및 유럽 재정위기 가능성의 재부각 등에 따른 주가조정 등에 기인하며, 전반적으로는 수출주, 실적악화․업황부진 종목 위주로, 코스닥시장에서는 이상급등․과열 종목에서 공매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공매도거래는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90% 수준이다.

 

최근 주가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융자 및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현상이 공매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공매도는 시장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증가한 대차잔고 등이 모두 공매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레버리지 투자 등의 기법이 동시에 활용되면서 가격등락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별종목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공매도에 대해서는 개별종목별로 정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21025-자본국브리핑_공매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25-참고자료(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25_[보도자료]_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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