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2-10-31 조회수 : 682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2156-9873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12.10.31일(水) 제20차 정례회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비지시캐피탈마켓

외국환중개㈜

투자중개업(채무증권)

2-11-2

전문투자자

대상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00818_금융투자업_예비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31_금융투자업_예비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