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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계열사간 거래 집중 관련)
2012-11-02 조회수 : 1019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3

1. 추진배경

 

□ 그간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간 펀드판매, 변액보험·퇴직연금 운용 등을 집중시키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ㅇ 과도한 계열사간 거래는 투자자와 이해상충 발생, 선택권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

□ 특히, 펀드판매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선관주의에 입각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계열)거래 통제가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

    * 평균 계열거래(%,‘12.8월):펀드판매(39.6), 변액보험 위탁(57.4), 퇴직연금 적립(34.9)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계열사간 거래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그간 금융위 출입 기자단 워크숍(10.10일), 증권·자산운용·은행·보험사 등 업계 의견수렴(10.18일), 전문가 간담회(10.25일) 등 실시


 

2. 주요 내용 :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


가. 펀드판매(안 §4-20)

□ 판매회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여전히 높아 투자자에게 우수한 펀드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ㅇ 매분기별 계열사 펀드(신규)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이하로 제한하는 최소한의 비율규제 도입

    * 다만, MMF의 경우 상품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고액의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측면(판매비율 계산시 왜곡 초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제외함

 

나. 펀드 운용시 매매위탁 주문(안 §4-63)

□ 증권회사간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매매위탁의 경우, 계열사간 수익집중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ㅇ 운용사의 계열 증권회사 매매위탁 거래 상한(50%)을 설정하는 한편,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공시 강화*

    * 매매위탁 수수료에 포함된 소프트달러(리서치서비스 대가) 구분 공시 등

 

다. 변액보험 운용 위탁(안 §4-63)

□ 보험사가 운용능력이 미흡한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ㅇ 계열 운용사 변액보험 위탁 한도(50%)를 설정하는 등 분산요건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담보

    * 위탁기준 정비 및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 부여후 시행


라. 계열사 발행 증권 인수(안 §4-19)

□ 현재 협회의 자율규제(인수업규정)를 통해 계열사 발행 증권의 인수를 위한 주관업무 수행 및 최대물량 인수가 제한되고 있으나

 ㅇ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계열사 거래 관련 내용을 공적규제인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이관

    *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이관될 경우 관련 규제회피 목적의 물량교환, 장외 파생상품거래 등 우회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등이 가능함

 

마. 계열사 발행 회사채․CP 판매 및 편입(안 §4-20, §4-77 등)

□ 최근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CP와 관련된 불완전판매 우려 및 투자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 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고지할 유인이 낮을 우려(계열사 부실 위험의 고객 전가 가능성)

 ① (위탁계정 판매) 증권회사가 정보의 열위에 있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② (펀드·신탁·투자일임 편입) 투자자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도 제한

    *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 부여후 신규(갱신) 신탁·투자일임계약 등부터 시행


 

3. 향후 추진계획


 11.5일 규정변경 예고후 의견수렴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 개정 추진

    * ‘13년초 규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과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도 모범규준 등을 통한 업계 자율규제* 유도

    * (例示) 운용․자산관리계약기준 계열사 적립금 비율제한(50%)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 부여후 시행]

 ㅇ 향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기업·사업자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추진(고용노동부 협의)

 앞으로도 계열사간 거래 실태 및 제도개선의 효과 등을 점검하고,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예정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11.5일(월)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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