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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11-21 조회수 : 61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신상록 사무관 연락처3145-8914

1. 추진배경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12.3.21.)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의 정보요구절차 규정 신설(개정안 §13②)

 

  □ 국세청이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시에도 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법§7①④)

 

  □ 국세청의 정보요구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침해 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ㅇ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FIU에 해당 정보를 요구하도록 하되,

 

   ㅇ 혐의자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허용

 

 나. FIU원장의 영업정지 요구사유 구체화(개정안 §15⑦)

 

  □ FIU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중대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를 인․허가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1④)

 

   ㅇ 영업정지 요구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i) 시정명령 불이행, ii) 기관경고 3회 이상, iii) 고의․중과실로 자금세탁행위등 방지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법상 가장 중대한 의무인 자금세탁 의심거래․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ㅇ 금융회사 등이 고객 등과 적극 협력하거나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임을 알고서도 허위․미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요구 가능

 

 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 체계 정비(개정안 §15)

 

  󰊱 수탁기관간 검사․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FIU원장이 통합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함

 

   ㅇ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탁기관별로 상이한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유형이 구체화․다양화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범위를 조정

 

   ㅇ 중제재*는 FIU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경제재**는 금융감독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

 

      * (중제재) 기관 영업정지 요구․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 (경제재) 기관경고․주의, 임원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직원 제재

 

 라.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의 요구범위 확대(개정안 §14①)

 

  □ 가족관계 전산자료 및 재산상태․사업관계 판단자료 등을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① 가족관계법의 전산정보자료

 

  ② 분석대상자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 건강보험료, 과세정보, 수출입 신고 및 관세환급,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실적, 대부업등록, 영업허가 관련 자료


   ㅇ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등이 급증하고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밀한 심사분석을 뒷받침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11.23~1.2)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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