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11-27 조회수 : 723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4

1. 오늘 국무회의에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13.1.15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입법예고(‘12.4.24), 규제심사(‘12.7.5), 법제처 심사(‘12.11.16)

 

 

2. 동 제정안은「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등록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법률 제10855호, 2011. 7. 14. 제정, 2013. 1. 15. 시행

 

 

3.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별첨> : 시행령 주요내용

 

 

4. 금번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빠른 시일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전자단기사채등 등록업무 규정」을 제정하는 등

  ㅇ ’13.1.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1127-fn)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