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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도입시기 관련
2012-12-21 조회수 : 951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12

1. 바젤Ⅲ 도입 관련 국제동향

 

□ 바젤위 27개 회원국 중 현재 11개 회원국이 당초 합의 일정’13.1월 시행할 계획이며, 15개국(EU 9개국, 한국 등)은 초안이 발표된 상황(터키는 13년초 규제 초안발표 예정)

 

<각국별 바젤 Ⅲ 이행상황(’12.12.14, BCBS)>

이행상황

국가수

회원국

초안미발표

1

터키

초안발표

15

한국, 인니, EU(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최종안 확정

11

일본, 싱가폴, 홍콩, 중국, 인도, 사우디, 호주,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남아공화국

* 단, 일본은행은 3월말 결산 이후 13.4월부터 적용

 

ㅇ 미국은 13년 1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표(’12.11.9)

 

EU경우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이를 감안 최근 바젤은행감독위(BCBS)는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2013년중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 BCBS 보도자료(’12.12.14) : “It is expected that as remaining jurisdictions finalise their domestic regulations during 2013

 

2. 바젤Ⅲ 의 국내도입 방향

 

11년 초부터 바젤Ⅲ 도입 준비를 추진하여 현재 바젤Ⅲ를 내년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

 

* ’12.6말 기준(17개 국내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BIS 비율은 14.09%로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

 

다만, 바젤Ⅲ의 국내 시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의 국제동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 EU 등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의 다수(16개국)가 아직까지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초부터 시행이 어려운 국가가 상당수 있음

 

금융위는 그 동안 기재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국내 적용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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