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황영기 前우리은행장 관련 소송 결과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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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백형기 사무관
연락처2156-981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임춘하 팀장
연락처2156-9816
□ (제재조치)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황영기 前우리은행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 조치 부과(‘09.9.9 금융위 의결)
* (제재 사유) CDO, CDS에 대한 거액 투자손실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불철저 등
□ (재판경과) ‘11.3.31. 서울행정법원이 황영기 前 행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한 이후,
* 제재의 근거인 은행법 제54조의2※가 황 前행장의 제재대상 행위 이후인 ‘08.3월에 신설되었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소
※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재직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내용을 통보할 수 있음(§54의2①)
◦ 서울고등법원(‘12.1.10. 선고) 및 대법원(‘13.2.14. 선고)도 동일한 이유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 판결하였음
◦ 다만, 법원은 황 前행장이 고위험상품 투자를 지시하거나 투자관련 리스크관리‧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