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축은행, 영남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3-02-15
조회수 : 682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장
연락처2156-9861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3. 2. 15(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ㅇ 서울 저축은행, 영남 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예주 저축은행*, 예솔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전 된 토마토2 저축은행(`12.10.19), 진흥 저축은행(`12.11.16), 경기・더블유 저축은행(`12.12.28)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