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3-02-20
조회수 : 669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정흠 팀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민경송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013. 2. 20.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씨티티코어㈜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엠씨티티코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
- 다음글
- 「부실채권정리기금 백서」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