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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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4
오늘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임.
※ 입법예고(‘13.3.7), 규제심사(‘13.1.30), 법제처 심사(‘13.3.20)
동 개정안은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ㅇ 아울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시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별첨>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사항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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