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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4-04 조회수 : 774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1. 추진 배경

  

□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회계 규제 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KONEX : Korea New Exchange의 약어로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 새로이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 新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 내에 설립

 

 

2. 주요 내용

 

(1)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指定)의무를 면제

 

ㅇ 주권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하나,

 

-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

 

*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정 : 회계법인의 규모 및 감사품질 수준 등을 고려한 일정 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

  

ㅇ 다만, 동 법인이 성장을 지속하여 장래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는 그 시점에 감사인 지정 의무를 부과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적용을 면제

 

ㅇ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의 적용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3. 감사인 지정 및 IFRS 적용 면제 이유

  

일반적인 상장법인과 달리 시장 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며, 거래소의 ‘지정 자문인**’ 제도가 도입

 

*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털,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

 

** 지정자문인이 코넥스 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 영업 및 재무상황 및 예측 등을 분석

 

󰊲 K-IFRS 특성을 감안시 기업 규모가 작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까지 K-IFRS를 적용할 실익이 다소 적으며, 비용부담을 감안

 

* K-IFRS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주석기재사항이 많고 복잡하여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도입 이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향후 일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4.5일부터 ’13.5.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실시

 

※ 동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13.4.5(金)부터 게재

 

□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404_[보도자료]_외감법_시행령_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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