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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2013-04-26 조회수 : 1520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86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6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양진호 팀장 연락처2156-9860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제2금융업권* 협회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하여 마련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4.24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붙임]과 같이 확정․발표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동 방안은 금융감독원의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3.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붙임]

1.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2. Q&A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30426_붙임1_제2금융권_연대보증_폐지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26_붙임2_제2금융권_연대보증_폐지_관련_Q_A.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26_제2금융권_연대보증_폐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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