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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2013-05-03 조회수 : 786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3.5.3(금)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고시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동 개정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12.9월)」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임

 

 

2.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規定 제42조의2제2항)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法 제18조의2)” 위반을 추가

 

* 신고 또는 제보가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감원(포상심의위원회)에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현 행

개 정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대주주 자격심사 위반(法 제10조의6),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法 제12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法 제12조의3), 출자자 대출(法 제37조), 허위 재무건전성 비율 보고행위 등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좌동) + 금지행위(法 제18조의2)* 추가

* ① 자기자본을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②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③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④ 해당 저축은행 주식매입 목적의 자금 대출 ⑤ 투기목적 대출 ⑥ 타인명의 대출 ⑦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

 

󰊲 저축은행의 경영실태 평가항목 보완(規定 별표3)

 

ㅇ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추가/대체

 

* 예 :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비중이 높은 경우 낮은 점수 부여 (은행은 ’12.8월 旣도입)

 

현 행

개 정

◇ 자본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

- 자본구성의 적정성(추가)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산건전성 비계량 평가항목

- 문제여신의 판별 및 관리능력

◇ 자산건전성 비계량 평가항목

-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대체)

 

󰊳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規定 제14조)

 

ㅇ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시 금융기관*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 대부업법상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자산 100억원 이상 등 대형대부업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됨

 

ㅇ 기관경고·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권자를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

 

현 행

개 정

◇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

-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

- 금융위로부터(삭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법규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503_(보도자료)_상호저축은행업_감독_규정_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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