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하우스푸어 지원방안 시행 관련
2013-05-06 조회수 : 913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정부는 지난 4.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6월중 시행할 예정으로,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시 LTV규제 예외 허용,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ㆍ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세부 사업시행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규정 개정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중 시행일정 관련 사항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

․채무조정시 LTV예외 인정

감독규정 개정

‘13.6월

금융위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사업시행

‘13.6월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매각제도

사업시행

‘13.6월

금융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13.6월

금융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_하우스푸어_지원방안_시행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