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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애로 지원 확대
2013-05-07 조회수 : 968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75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장홍재 중소기업지원1팀장 연락처2156-9755

- 신․기보 특례보증 및 정책금융공사 특별온렌딩 실시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 지원5.8일(수)부터 시행하기로 함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등을 일일 모니터링하여 입주기업의 금융애로 문제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

 

 

1. 신․기보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I. 주요 내용

대 상 : 개성공단 입주 중소․중견기업

 

내 용

ㅇ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 추가 지원

ㅇ 보증료율 : 0.5%(고정) / 보증비율 : 90%

 

 

II. 기존 보증과의 차이점

 

 

 

일반 보증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보증한도

매출액의 1/6~1/4

3억원

(소요자금 산정없음)

보증료율

평균 1.2%(0.5~3.0%)

0.5%(고정)

보증비율

85%

90%

처리기간

6~9일

4~7일

 

 

 

III. 이용 방법 (☎ 문의 : 신보 1588-6565 / 기보 1544-1120)

□ 전국 신․기보 영업점으로 신청 가능

 

 

2. 정책금융공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온렌딩

 

I. 주요 내용

대 상 : 개성공단 입주 중소․중견기업

내 용

운전자금․설비투자 자금*업체당 최대 50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

*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대체사업장의 공장건물․부지 구입자금 등 포함

ㅇ 온렌딩 기준금리 : 운전 3.2% / 시설 3.1% (‘13.5.3현재)

* 실제 대출금리 = 온렌딩 기준금리 + 중개금융기관 가산금리

ㅇ 신용위험분담비율 : 60% 이내

 

II. 기존 온렌딩과의 차이점

 

 

 

일반 온렌딩*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온렌딩

지원규모

100억원

100억(일반 온렌딩) + 50억원

신용위험분담비율

50% 이내

60% 이내**

 * 중소기업 기준 / ** 특별온렌딩 한정

 

III. 이용 방법 (☎ 문의 : 정책금융공사 6922-6893)

□ 온렌딩 협약을 맺은 17개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

 

* 기업, 산업, 농협, 수협, 하나, 국민, 신한, 외환, 우리, 씨티,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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